이   름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첨부파일#1    
제   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20.6.1()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 자격요건 :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신청인 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지원내용 : 150만원 (’20.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x 3개월)

? 신청기간 :‘20.6.1()~7.20() *‘20.6.12()까지는 5부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에서 PC, 모바일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20.7.1()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

?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 1899-4162, 1899-9595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 또는 전담 콜센터에 문의

붙 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 6. 1.) 1. .



(작성일 : 2020년 06월 04일 (17:32),   조회수 : 24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