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신청기간 및 방법 ○1차 신속지급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신속 지급 대상자’로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1.11(월) ~ 1월 말(신청기간 변경 시 1월 중 다시 안내 예정)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사이트 접속(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필요) 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정보입력 * 신청사이트 :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 입력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 지원대상 :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 감소한 경우 - 신청기간 : 3월 중 시행예정이며 정확한 기간은 추후 공고 예정 □화물자동차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대상자(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신청가능 단,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문의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