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첨부파일#1    
제   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2021.1.6.) 관련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신청에 참고하시고 산하 위.수탁 차주들에게도 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및 방법

1차 신속지급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신속 지급 대상자로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1.11() ~ 1월 말(신청기간 변경 시 1월 중 다시 안내 예정)

*1.11()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1.13()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사이트 접속(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필요) 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정보입력

* 신청사이트 :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 입력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 지원대상 :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19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 감소한 경우

- 신청기간 : 3월 중 시행예정이며 정확한 기간은 추후 공고 예정

화물자동차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대상자(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신청가능

     단,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문의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붙임 
: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1.

2.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FAQ 1. .



(작성일 : 2021년 01월 14일 (08:46),   조회수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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