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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 |||
첨부파일#1 | ||||
제 목 | 화물자동차보수교육 | |||
화물자동차보수교육
화물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를 종사하는사람 또는 화물운송사업 자로써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화물자동차 보수교육을 이수 받아야한다. (교통문화교육원 또는 교통연수원에서진행) ■보수교육 연1회/총4시간/교육비무료(타시도일경우1만원)
경기도교통연수원: https://yeyak.kytti.or.kr 서울시교통연수원: http://www.seoulttc.or.kr 인 천교통연수원: https://www.int.or.kr ■신청방법 (경기도교통연수원,집합교육기준) 홈페이지에접속→운수종사자교육예약하기→집합 또는 온라인교육선택→본인인증→교육장선택→교육일선택→ 신청서작성→예약 ■교육면제대상자 - 10년이상 무사고/무벌점의 경우 - 당해연도(기준:1/1~12/31)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취득자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차주50만원 회사30만원의 과태료발생 (작성일 : 2023년 03월 22일 (16:03),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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