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첨부파일#1    
제   목     화물자동차보수교육


화물자동차보수교육

 

화물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를 종사하는사람 또는 화물운송사업

자로써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화물자동차 보수교육을

이수 받아야한다. (교통문화교육원 또는 교통연수원에서진행)


보수교육 연1/4시간/교육비무료(타시도일경우1만원)

경기도교통연수원: https://yeyak.kytti.or.kr

서울시교통연수원: http://www.seoulttc.or.kr

인 천교통연수원: https://www.int.or.kr


신청방법 (경기도교통연수원,집합교육기준)

홈페이지에접속운수종사자교육예약하기집합 또는

온라인교육선택본인인증교육장선택교육일선택

신청서작성예약 

교육면제대상자

- 10년이상 무사고/무벌점의 경우

- 당해연도(기준:1/1~12/31)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취득자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차주50만원 회사30만원의 과태료발생




(작성일 : 2023년 03월 22일 (16:03),   조회수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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