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제   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요청(1월)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2021.01.04.) 및 연합회 화련 제11(2021.01.0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주유시마다 즉시 결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8(행위금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행정상 제재(환수·지급정지·감차 등)가 취해짐을 알려드리오니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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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년 01월 08일 (11:56),   조회수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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