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물류항만과-5452호(`22.5.9.)관련입니다. 3. 경기도에서는 다단계 화물운송,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불법행위로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단속기간 : `22. 5. 16. ~ `22. 6. 15. □ 단속 대상업체 : 관내 운송업체 및 주선업체 10%이상 선정하여 조사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중점 조사] □ 주요 단속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 ‘운송업체와 운송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여부 - 운송주선 행위 시 대장 미등재,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체 단속 내용의 10%이상을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특별단속은 관할관청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사업자단체 (일반, 개별, 용달)와 합동 지도·단속 강화 ?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 사무실, 차고지, 자본금 등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 행위 ?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 (셀프로더) 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므로, 구난행위 및 사고차량 운송행위 불가 - (진개덤프) `04년 이후 청소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덮개가 있는 화물자동차로 생활쓰레 기를 운반하는 차량)차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만 사용 가능(골재 등 운송은 불법행위) * 단, 허가제 전환 이전(`04년 이전 등록제)등록한 화물자동차등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 지 않아 운송화물의 제약을 받지 않음(골재 등 운송 가능) ? 택배용 차량(‘배’)의 용도외 사용 여부 - 택배용 차량이 택배 외 용도(마트 배송 등)로 사용되는지 여부 * 단, 택배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전국적 서비스제공 및 차량관리가 가능한 국토부인정 택 배사업자와 계약된 경우에만 적법 ?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또는 미작동 여부 및 휴게시간 의무(2시간 연속 운전, 15분 휴 식) 준수 여부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 주선하는 행위(무허가이사주선행위별도 조사) -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중 미 가입 또는 미신고 한 때 -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금전을 위수탁 차주에게 요구한 때(규칙 제21조제26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