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제   목     제목 2022년 상반기 경기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알림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물류항만과-5452(`22.5.9.)관련입니다.

3. 경기도에서는 다단계 화물운송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불법행위로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단속기간 : `22. 5. 16. ~ `22. 6. 15.

□ 단속 대상업체 관내 운송업체 및 주선업체 10%이상 선정하여 조사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중점 조사]

□ 주요 단속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 ‘운송업체와 운송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여부

운송주선 행위 시 대장 미등재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체 단속 내용의 10%이상을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특별단속은 관할관청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사업자단체 (일반개별용달)와 합동 지도·단속 강화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사무실차고지자본금 등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 행위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셀프로더) 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므로구난행위 및 사고차량 운송행위 불가

(진개덤프) `04년 이후 청소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덮개가 있는 화물자동차로 생활쓰레 기를 운반하는 차량)차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만 사용 가능(골재 등 운송은 불법행위)

허가제 전환 이전(`04년 이전 등록제)등록한 화물자동차등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 지 않아 운송화물의 제약을 받지 않음(골재 등 운송 가능)

택배용 차량(‘’)의 용도외 사용 여부

택배용 차량이 택배 외 용도(마트 배송 등)로 사용되는지 여부

택배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전국적 서비스제공 및 차량관리가 가능한 국토부인정 택 배사업자와 계약된 경우에만 적법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또는 미작동 여부 및 휴게시간 의무(2시간 연속 운전, 15분 휴 식준수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무허가이사주선행위별도 조사)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중 미 가입 또는 미신고 한 때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금전을 위수탁 차주에게 요구한 때(규칙 제21조제26)

.



(작성일 : 2022년 05월 12일 (16:16),   조회수 : 172)
목록
이전글    2022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운영 알림
다음글    2022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 안내(3~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