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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 |||
첨부파일#1 | ||||
제 목 |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 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 3만 8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등을 실시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3만8천명)
(작성일 : 2020년 04월 24일 (10:37),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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