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제   목     자부담금제도 변경예고 안내


자부담금제도 변경예고 안내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 제425(2022.04.05.) “자부담금제도 변경안내와 관련입니다.

 

3. 우리지부는 경영개선과 사고다발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사고율을 감소 하고자 

2002년 제1회 지부자문위원회(2022.03.15.)에서 자부담금개선안을 의결본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7.1일 자로 시행됨을 기 안내 하였으나.

 

4. 개선된 자부담제도는 현 여건상 부담이 많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 2022년 제2회 

지부자문위원회(2022.06.02.)에서 수정안이 의결되어 아래와 간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5. 아울러 수정의결된 자부담금제도는 본부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면 재 안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인 자부담금 부활 및 사고건에 대한 가능제 적용

 

대물 자부담금 사고건에 대한 가중에 적용

 

적용 내용

구분

1회사고

2회사고

3회이상

비고

시행예정안

30만원

50만원

70만원

대인,대물 동일

수정안

대인

-

30만원

50만원

 

대물

30만원

30만원

50만원

 

시행일 : 2022. 07. 01일자 신규 및 갱신차량의 사고분부터.“



(작성일 : 2022년 06월 09일 (16:54),   조회수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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