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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 |||
제 목 | 자부담금제도 변경예고 안내 | |||
자부담금제도 변경예고 안내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 제425호(2022.04.05.) “자부담금제도 변경안내”와 관련입니다. 3. 우리지부는 경영개선과 사고다발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사고율을 감소 하고자 2002년 제1회 지부자문위원회(2022.03.15.)에서 자부담금개선안을 의결, 본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7.1일 자로 시행됨을 기 안내 하였으나. 4. 개선된 자부담제도는 현 여건상 부담이 많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 2022년 제2회 지부자문위원회(2022.06.02.)에서 수정안이 의결되어 아래와 간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5. 아울러 수정의결된 자부담금제도는 본부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면 재 안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인 자부담금 부활 및 사고건에 대한 가능제 적용 ? 대물 자부담금 사고건에 대한 가중에 적용 ? 적용 내용
? 시행일 : 2022. 07. 01일자 신규 및 갱신차량의 사고분부터.“끝” (작성일 : 2022년 06월 09일 (16:54),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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