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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 |||
첨부파일#1 | ||||
제 목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추가 안내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61호(‘22. 6. 7.)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하 위수탁 차주 또는 택배기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사업 개요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 지급 * 택배기사 또는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 포함 - (신청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 단, 지급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6.8(수)~6.13(월), 온라인?방문신청 가능)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신청)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 ? ‘21.3월, ?’21.4월, ?‘21.10월, ?’21.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 신청기간 및 방법 등 * (온라인 신청) 6.23(목) 9시~7.1(금)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 (방문 신청) 6.27(월) 9시~7.1(금) 18시,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 * (지급 시기)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1899-9595) 붙 임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시행 공고문 등 1부. 끝. (작성일 : 2022년 06월 09일 (17:44),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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