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첨부파일#1    
제   목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추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61(‘22. 6. 7.)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각 회원님께서는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하 위수탁 차주 또는 택배기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사업 개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대상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 지급

택배기사 또는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 포함

- (신청방법별도 신청 불필요

지급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6.8()6.13(), 온라인?방문신청 가능)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신청)

- (자격요건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21.3?’21.4?‘21.10?’21.11?‘19년 월평균 소득?‘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신청기간 및 방법 등

* (온라인 신청) 6.23() 97.1() 18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 (방문 신청) 6.27() 97.1() 18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

* (지급 시기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가급적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관련 문의 전담 콜센터(1899-9595)

 

붙 임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시행 공고문 등 1



(작성일 : 2022년 06월 09일 (17:44),   조회수 : 166)
목록
이전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령 시행 및 관련 행정규칙 고시 알림
다음글    자부담금제도 변경예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