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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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령 시행 및 관련 행정규칙 고시 알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령 시행 및 관련 행정규칙 고시 알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유통배송기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또는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상품 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화물차주

(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에서터미널 ↔ 터미널또는터미널 ↔ 영업소(대리점)”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자동차 또는 곡물가루·곡물·사료를 운반하는 화물차주

 

<관련 행정규칙 고시 주요내용>

▶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25조 제11(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직종의 산재보험료를‘23.6.30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 

▶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0)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대상 해당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2)

- (유통배송기사보수액() 3,045,000평균임금() 103,100

- (택배 지·간선기사보수액() 3,150,000평균임금() 103,560

-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보수액() 4,830,000평균임금() 158,790




(작성일 : 2022년 07월 19일 (09:46),   조회수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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