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유통배송기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또는“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상품 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화물차주 - (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에서“터미널 ↔ 터미널”또는“터미널 ↔ 영업소(대리점)”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자동차 또는 곡물가루·곡물·사료를 운반하는 화물차주 <관련 행정규칙 고시 주요내용> ▶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11호(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직종의 산재보험료를‘23.6.30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 ▶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0호) -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대상 해당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2호) - (유통배송기사) 보수액(월) 3,045,000원, 평균임금(일) 103,100원 - (택배 지·간선기사) 보수액(월) 3,150,000원, 평균임금(일) 103,560원 -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보수액(월) 4,830,000원, 평균임금(일) 158,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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