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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제 목 |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용 시행 | |||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용 시행 시행 배경 ▶3월 8일 국무회의 의결 => 22.07.01부터 시행 2. 적용대상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 운송 화물차주 => 20년 7월 1일부터 시행중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자동차/곡물] 운송 화물차주 => 22년 7월1일부터 시행 3. 보험 가입자 ▶실제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가입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다를 경우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보험가입자 4. 보험 부과, 납부
3,004,070원?1.6% = 48,065원(월 각각 24,032원) 산재보험 기준금액 : 3,045,000원?1.93%= 58,768원(월 각각 29,384원) ※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주 요율 적용됨으로 변동 될 수 있음. ※ 고용보험요율은 월 공급가 기준으로 금액 변동 될 수 있음. (작성일 : 2022년 07월 19일 (10:56),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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