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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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용 시행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용 시행

 

시행 배경

38국무회의 의결 => 22.07.01부터 시행

2. 적용대상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 운송 화물차주

=> 2071일부터 시행중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자동차/곡물]

운송 화물차주

=> 2271일부터 시행

3. 보험 가입자

실제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가입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다를 경우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보험가입자

4. 보험 부과, 납부

구 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 수

기준보수 3,045,000

월보수-30.3%(기준경비율제외)

보험요율

1.93%

1.6%

보험료부담

사업주, 화물차주 1/2씩 공동 부담

월 각각 29,384

월 각각 24,032

) 고용보험 기준금액 : 4,310,000?30.3% = 3,004,070

3,004,070?1.6% = 48,065(월 각각 24,032)

산재보험 기준금액 : 3,045,000?1.93%= 58,768(월 각각 29,384)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주 요율 적용됨으로 변동 될 수 있음.

고용보험요율은 월 공급가 기준으로 금액 변동 될 수 있음.



(작성일 : 2022년 07월 19일 (10:56),   조회수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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