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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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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 ||||
제 목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자동차공제약관 개정 전 시행 안내 (2020. 6. 1부터 우선시행) |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자동차공제약관 개정 전 시행 안내 (2020. 6. 1부터 우선시행) ① 배경 □ ’20.3.19.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손해보험협회 ○ 소비자 권익제고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 * 자동차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강화, 고가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할증 강화 등 10개 과제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20.6.1일) ② 주요내용 1)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부담금 도입 -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 교통사고로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군인의 급여를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하여 피해자 권익을 제고 3) 자동차 공제(보험)가액 정의 명확화 - 공제(보험)가액 정의를 공제(보험)계약시 및 사고발생시에 따라 구분하여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민원·분쟁을 예방 ③ 시행일 □ 2020. 6. 1 책임개시 건부터 시행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143&no=15406&s_title=&s_kind=&page=1 (작성일 : 2020년 06월 09일 (14:29),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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