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첨부파일#1    
제   목     대체폐차할인제도 개선사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 제530호(`22.2.23.)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업무 개선내용 통보"와 관련하여 

   "대폐차할인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화물공제조합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대폐차할인제도개선사항안내_1년에서 1년 6개월 차액금 징수



(작성일 : 2022년 11월 28일 (16:52),   조회수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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