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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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시행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8호(2021.1.6.)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신청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추후 공고(‘20.1.15) 예정

□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한 자
※ 화물자동차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대상자(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만 해당

2.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5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 ~ 1월 11일(월)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금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

3. 지원금 지급
?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4. 기타 참고 사항
?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붙임 :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시행 공고 1부.
       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기수급자) 관련 FAQ 1부.   끝.


(작성일 : 2021년 01월 08일 (11:50),   조회수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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