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첨부파일#1    
제   목     대폐차 할인제도 개선사항 안내


핵심 내용

4. 말소차량

    => 21.0701이전(21.06.30까지) 대폐차를 목적으로 말소(폐차, 수출, 이전등)된 차량이

          제도시행일 이후 대폐차요율할인 적용시 차액분 납무 없이 개선전 대폐차요율

          할인 제도 기준으로 적용 하며,

      => 201.07.01 이후 말소 차량은 제도변경시행 지침과 동일 하게 차액분을 납부하여야

            대폐차 요율할인 적용이 가능 함.


자세한내용 : 첨부 문서 참조



(작성일 : 2021년 10월 18일 (09:39),   조회수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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