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름 | 삼원종합물류 [samwon100@hanmail.net] | |||
첨부파일#1 | ||||
제 목 | 대폐차 할인제도 개선사항 안내 | |||
핵심 내용 4. 말소차량 => 21.0701이전(21.06.30까지) 대폐차를 목적으로 말소(폐차, 수출, 이전등)된 차량이 제도시행일 이후 대폐차요율할인 적용시 차액분 납무 없이 개선전 대폐차요율 할인 제도 기준으로 적용 하며, => 201.07.01 이후 말소 차량은 제도변경시행 지침과 동일 하게 차액분을 납부하여야 대폐차 요율할인 적용이 가능 함. 자세한내용 : 첨부 문서 참조 (작성일 : 2021년 10월 18일 (09:39), 조회수 : 211)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