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교연 21-32호(2022.02.10.)와 관련입니다. 3.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실시간 화상회의(ZOOM)방식의 3~4월 교육일정을 별첨과 같이 알려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보수교육 미 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동영상(VOD)방식의 온라인 보수교육은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 교육 대상자 | 교육면제자 | 2021년 10월 31일기준 동종업종 10년이상 무사고·무벌점 운전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3조에 의한 위험물질 운전자 교육 및 보수교육 면제 | 위험물질 운전자 (교육시간:8시간)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시간:4시간) | 교육면제자 및 위험물질 운전자 미 해당자 |
※ 경기도교통연수원 ☎1661-8111 (전화예약불가) 붙임 1. 2022년도 온라인 교육일정(3~4월) 1부. 2. 운수종사자(보수)교육 관련 행정처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