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합보험
가입보험사
 
계약기간
 
책임보험료
  원
임의보험료
  원
특성
  %
비고  
 2.적재물보험
가입보험사  
계약기간  
년간보험총액
  
년간총보상한도
 
사고및차량담보상액
 
자기부담금
 
납입일자  

종합보험 납부일정
순번
납부일자
금액
납부
비고
1
 
 
 
 
2
 
 
 
 
3
 
 
 
 
4
 
 
 
 
5
 
 
 
 
6
 
 
 
 
7
 
 
 
 
합계
 
0
   
 4.차량공과금/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과세기간 및 금액
 
환경개선부담금 기간 및 금액
 
 

6.화물조합비
부과일자/화물조합비 :  


▶.사고시 운전자 대처요령

 ◆ 유의사항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가. 일방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 약속을 하지 않는다.
    (보험사의 판단에 맡긴다)
 나. 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함부로 주지 않는다.
 다. 당사자끼리 처리하기로 한 사고의 경우도 사고 수습에
    미온적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라. 사고 관련 사항은 반드시 메모해 둔다. 가능하면 사진을
    찍고 목격자의 인적사항은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마.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바. 합의서 작성은 나중의 일을 생각해서라도 명확하게 한다.

 ◆ 처리요령

 가 : 보행인 충격사고
  인근 병원에 구호조치 (피해자 안심 및 구호조치)
  경찰관서 신고 (법률상 의무사항)
  목격자 확보.
  보험회사 통보.

 나 : 차량 대 차량 사고
  1. 공통사항
    사고장소 및 최종정차위치 표시 (스프레이 또는 분필사용)
    사진촬영 또는 사고발생현장 약도표시
    상대차량의 차종, 번호, 색깔, 등록증 확인
    상대차량의 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메모및 보험가입회사 파악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탑승위치, 연락처파악,및 구호조치
  3. 차량이 파손된 경우
    상대차의 파손부위 확인 후 간략히 메모하거나 사진촬영
    수리예정 정비 공장명, 위치, 입고 예정시기 등 확인
    자차 파손시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차의 파손부위를
    확인시키고 수리예정 정비공장을 통보해 준다.

  4. 본인이 부상당한 경우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본인의 부상부위 및 인적사항을 알려 준다.
    치료(예정)병원, 위치, 연락처 등도 신속히 확인하여 통보.

 다 : 차량 단독사고
  충격피해물의 종류, 정확한 위치, 파손정도, 확인
  100m후방에 고장표지판 설치 및
  인근 정비공장에 구난 및 견인요청.